[회신]
상품권 발행자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권면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,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상품권은 발행일 현재 상품권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☆☆(주)은 온·오프라인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있으며, 관람권은 별도로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며, 1매당 1만2천원에 판매하고 있어 인지세 200원을 납부하고 있음
- 신청법인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관람권(이하 ‘쟁점관람권’) 1매당 약 5천원에 판매하게 되었으며, 해당 관람권에도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음
2. 질의내용
○
권면금액 없이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영화관람권(상품권)을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
할인 판매 시 인지세액은 얼마인지
3. 관련법령
○
인지세법 제3조
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| 과세문서 | 세 액 |
|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(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) 및 선불카드 |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: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: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: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 : 800원 |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
2【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】
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"이란
그 명칭 또는 형태에
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
증표
로서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
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
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
를 말한다.
②~③ 생략
○ 소비세과-74(2011.03.15.)
“상품권”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
수량이 기재(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“상품권발행자 등”이라
한다)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,
영화예매권은
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
규정하는 (용역)상품권에 해당하는 것
임
○ 구
상품권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”
상품권
“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
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
(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“상품권발행자 등” 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
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
을 말한다.
2.~3.생략
4. “
권면금액
” 이라 함은
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
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
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
(
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
)을 말한다.